인턴도 연차가 있나? — 인턴·수습의 휴가 권리
사실 확인 2026년 5월 10일검증 방식
인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인턴이라 연차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인턴인지에 따라 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종속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유형별 연차 권리
1. 채용형 인턴 (근로계약 O)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인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펙터: 인턴 종류 안내).
연차: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수습 기간이라도 동일하게 발생 (IMHR: 수습기간 연차)
- 회사가 "인턴은 연차 없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체험형 인턴 (근로계약 X, 직업체험)
대학교 학점 연계,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직업 체험" 목적으로 참여하는 인턴입니다.
연차: 일반적으로 없음.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구체적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다른 직원과 동일한 업무 등)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도 발생합니다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성 인정 사례).
3. 수습 직원 (정규직 전환 전)
입사 후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의 수습(시용) 기간을 거치는 정규직 예정자입니다.
연차: 있음.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샤플: 수습기간 안내).
- 입사 첫 달 만근 시부터 월 1일 연차 발생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일률 금지하는 회사 규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다른 날로 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판단 기준
| 요소 | 근로자 (연차 O) | 비근로자 (연차 X) |
|---|---|---|
| 근로계약서 | 있음 | 없음 |
| 급여 | 정기 지급 | 실비/수당만 |
| 출퇴근 | 고정 시간 | 유연/자율 |
| 업무 지시 | 구체적 | 체험 중심 |
| 4대보험 | 가입 | 미가입 |
인턴 기간의 연차 계산 (근로계약형 인턴 기준)
채용형 인턴이 동일 회사에서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샤플: 수습기간 근속 산입).
3개월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예시)
- 인턴 3개월: 매월 만근 시 월 1일씩 발생 (최대 3일)
- 정규직 전환 후: 근속기간이 이어짐 (리셋되지 않음)
- 인턴 시작일 기준 만 1년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6개월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예시)
- 인턴 6개월: 매월 만근 시 월 1일씩 발생 (최대 6일)
- 정규직 전환 후 추가 6개월: 매월 만근 시 추가 발생 (1년 미만 합산 최대 11일)
- 인턴 시작일 기준 만 1년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위 계산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개근)하고 1년 차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일수는 입·퇴사일, 결근, 인턴-정규직 사이 단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과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 연차 쓰는 법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천 전략
- 반차부터 시작 — 반차는 연차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병원/관공서 사유 —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부담 감소
- 공휴일 옆에 배치 — "연차 1일로 4일 쉬는 효율적 사용"이라는 프레임
- 팀장에게 사전 소통 — "혹시 이 날 쉬어도 괜찮을까요?" 한마디
피해야 할 것
- 수습 첫 주에 연차 신청 (인상 관리)
- 인사평가 직전 장기 연차 (타이밍 주의)
-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런 연차 (소통 부재)
회사가 인턴 연차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인턴(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담 (평일 09:00~18:0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신고 — 민원마당 또는 직접 방문
- 다만 신고 전에 인사팀에 먼저 문의하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
연차 최적화하기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연차는 전략적으로 쓰면 더 길게 쉴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사항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한국 인턴 근로자의 연차 권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회사 인턴 프로그램 형태(채용형/체험형/수습/현장실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권리관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회사 인사팀, 또는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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