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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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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받고 계신가요?

이직이든 퇴직이든, 회사를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못 받습니다.

1. 퇴직금

자격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시

  • 월급 350만 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1,05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 ÷ 91 ≈ 115,385원
  • 퇴직금: 115,385 x 30 x (1,095 ÷ 365) = 약 1,038만 원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중요: 366일 규칙

만 1년 + 1일(366일) 이상 근무해야 2년 차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365일에 퇴직하면 이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만 더 근무하면 약 100~17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주의

연차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시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연차(촉진으로 지정된 날이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시 연금 계좌에서 수령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회사가 운용 리스크 부담
  • 퇴직 시 계산된 금액을 수령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 본인이 투자 운용
  • 퇴직 시 적립금 + 투자 수익을 수령
  • 투자 손실 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퇴직연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감면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 추가 적립 가능: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총급여 세액공제율 최대 절세
5,500만 원 이하 16.5% 148.5만 원/년
5,500만 원 초과 13.2% 118.8만 원/년

4.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연쇄 효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내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3/12 비율).

연쇄 효과:

  1. 통상임금 증가 (2024년 대법원 판결)
  2. → 연차수당 증가
  3. → 평균임금 증가
  4. 퇴직금 증가

단,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분)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 받을 수 있는 것

실업급여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예외 존재)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 대상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미지급 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퇴직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 확인
  •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366일 규칙: 만 1년 + 1일 이상 근무했는지
  • 연차사용촉진 상태: 미사용 연차에 수당이 발생하는지
  • 퇴직연금 유형: DB/DC 확인
  • IRP 이체 여부: 세금 이연 검토
  • 실업급여 대상 여부: 비자발적 퇴직인지
  • 경업금지 조항: 근로계약서 확인

퇴직 전 연차 전략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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