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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입사일만 넣으면 남은 연차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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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모르겠어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본인의 정확한 연차 일수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경우, 혼란은 더 커집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매월 만근(소정근로일 전일 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연차 = 만근한 월 수 (최대 11)

입사 1년 이상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차 이후 가산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 연차 근속연수 연차
1년 15일 11년 20일
3년 16일 13년 21일
5년 17일 15년 22일
7년 18일 17년 23일
9년 19일 21년+ 25일

직접 계산해 보기

단계 1: 입사일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에서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단계 2: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 = (오늘 날짜 - 입사일) ÷ 365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계 3: 기본 연차 일수 확인

위 표에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찾습니다.

단계 4: 사용한 연차 차감

남은 연차 = 기본 연차 - 사용한 연차

예시

  • 입사일: 2023년 3월 15일
  • 오늘: 2026년 10월 29일
  • 근속연수: 약 3년 7개월 → 만 3년
  • 기본 연차: 16일
  • 올해 사용한 연차: 8일
  • 남은 연차: 8일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릅니다

많은 회사가 1월 1일~12월 31일을 연차 사용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는 비례 부여를 받습니다.

비례 연차 = 15 x (잔여 개월수 ÷ 12)

예시: 7월 1일 입사 → 15 x (6/12) = 7.5 → 8일 (올림 적용 시)

다음 회계연도(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전액 부여됩니다.

출근율 계산

연차 15일 이상을 받으려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x 100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출근율 계산 시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 출산전후휴가 (90일)
  • 법정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개정)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해당 연도 연차는 15일이 아니라, 월 1일씩 발생합니다 (첫해와 같은 방식).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연차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 연차 기준(입사일/회계연도), 출근율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 공식 기관이므로 정확도가 높음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해 11일과 2년차 15일은 별개입니다

입사 첫해 월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은 새로운 연차입니다. 합산 26일이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에도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 되면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내에 사용하세요.

Leavewise로 최적 날짜까지 한 번에

연차 일수를 확인했다면, 그 연차를 언제 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연차도 공휴일 옆에 쓰면 2~4배 더 길게 쉴 수 있습니다.

내 연차 최적화하기 →

다음 단계

읽는 데서 끝내지 말고 직접 써보세요

내 연차로 최적화한 뒤 캘린더까지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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